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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벌금 맞을 수 있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까지 서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서로 남겨야 효력이 생기고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조건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입으로 약속한 내용에 있어 문서화가 되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미작성시

일부러 누락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작성대상인데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따라 30 만원 ~ 500 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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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조 2항 4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혹시라도 약속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가 아닌 고용청에 신청합니다. 이 곳에서 최대한 중재해 줍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강력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지켜야 되겠지요. 아울러 이에 근거가 되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문서 챙겨야 할 내용들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보장해 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실직 등을 위한 고용보험, 사고를 대비한 산재보험, 몸이 아플 때를 위한 의료보험입니다.  보통 일의 과중에 따라 산재는 생략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면 이런 네 개의 권리와 주휴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열다섯 시간 일 했을 때 하루는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서로 합의한 내용, 채용공고의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장 사용자의 업체 이름, 번호, 주소,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 시간과 임금입니다. 근로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 잔업 여부 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임금은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외 수당이나 식사비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월차 등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서로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기

 그럼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일하기로 한 때에 확실히 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 근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지요. 현실은 또 다릅니다. 이삼일 나온 후 보통 작성하더라고요. 며칠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확실히 조건을 세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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