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고민 끝에 입지와 가격,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 가격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밖에 줄줄이 비엔나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계 수수료, 각종 세금 등이 그것입니다. 예산에 맞추어 구입하려면 이 초과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알아봐야겠지요. 집은 어느 그 무엇보다도 세금이 높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부동산 취등록세율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던 것이 취등록세로 합쳐졌어요. 보통 두 달 안에 내야 합니다. 혹시 증여나 상속, 친인척 간의 관계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데 꼭 납부해야 합니다. 그밖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주택의 유상 그리고 무상 막론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위택스 참고자료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취득세 요욜표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고주의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기계장비, 차, 배, 항공기, 입목, 회원권, 양식업, 광업권, 어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차나 집, 상가를 살 때입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표준세율에 따라 정합니다. 아파트, 상가를 매매하면 거래한 가격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세율에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일반세율에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
상속 | 농지 | 1천분의 23 | |
농지 외 | 1천분의 28 | ||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 |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8 | |
비영리사업자 외 | 1천분의 35 | ||
위 외 기타 승계취득 (교환, 매매, 대물변제) |
농지 | 1천분의 30 | |
개인 (법인 제외) 주거용 주택 | 6억 이하 주택 | 1천분의 10 | |
6억 ~ 9억 | 1천분의 차등 | ||
9억 초과 주택 | 1천분의 30 | ||
토지, 건축물 | 1천분의 40 |
||
예를 들어 개인고 증여를 했을 경우는 3.5%입니다. 증여 시 비영리 사업자라면 2.8%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해당되고 전용면적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감면
1. 신혼부부의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혼 전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연봉 합산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자 벌 경우는 5000만 원 제한입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4억 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됩니다.
2. 서민주택의 경우
이 부분은 기한이 있습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0 전용면적 이하의 집이어야 합니다. 토지 포함 가격입니다. 일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해야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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