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받아보았을 때 뜻하지 않는 용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외 배송을 한다는 것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이라 국내에서 택배를 붙이듯 간단하지 않습니다. 운송을 할 때나 보관을 할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Material Safety Data Sheet 의 약자입니다. 비싼 소고기를 구입할 때 소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곤 하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었고 어떻게 거쳐왔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금 들여 먹는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위험한 화학물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흰 분말일 수도 있고 무슨 물질인지 알려면 아주 많은 검사를 해야할 겁니다. 가끔 위험물로 분류된 것들 중에는 조건이 맞으면 발화가 될 수 있는 성분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저장, 버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대처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나
보통은 화학물질을 구입한 곳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과 같이 이 문서는 따라 다닌다고 볼 수 있죠. 자주 구입하거나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문의하면 챙겨줍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검색해 봐야하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화학물질 정보검색을 클릭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겉면에 경고표지를 작성해야 한다면 위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를 클릭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이밖에도 도움이 되는 사이트 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문서는 수출할 때 클라이언트에 보내므로 영어나 그 나라의 언어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위험한 물질인 만큼 취급에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도 5년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정부의 교육 여부 문의가 있을 수 있으니 상시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 기록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서명입니다. 문서는 컴퓨터로 그때그때 작성할 수 있지만 서명은 그 당시 당사자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의 기록을 남겨 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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