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할 수 있는 곳
동산 등기 열람, 발급할 수 있는 곳
확정일자 계약증서 뗄 수 있는
전자확정일자 신청 볼수 있는 곳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등기부등본 다량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을 한번에 여러장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면 편해요.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토지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건은 최대 10건을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번호 미공개 발급됩니다. 참고하세요.

상단의 메뉴를 보면 [열람발급] > [부동산] > [일괄등록 열람 발급] 으로 갈수 있습니다.
영수증 출력 방법
회사에서 쓰게 되면 영수증이 꼭 필요하지요.
어디서 출력하는지 잘 따라오세요.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열람발급확인] > [부동산] 또는 [법인] 클릭하여
결제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 서류는 결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영수증과는 다르지요.
영수증은 카드사 대금 청구, 은행의 계좌 내역, 선불전자지급수단업체, 이동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량 입력시 체크 방법
만약 건물이 합병 후 일반 건물이 되었다면 관련된 전유정보를 불러와 일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성중 신청서 여부나 현재 접수중 부동산이 있으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일 필지는 하나씩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서류
온라인 확정일자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문서 가능 여부는 등기소에 전화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인한 문서나 회사발급 서류의 경우 전자 확정일자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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