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부동산 중개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격조건이 있는데 알아보고 신청해 보아요.
모든 거래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격조건
| 대상 | 저소득층 |
| 주택 | 2억원 이하 매매, 전세, 월세 |
매매에서 월세까지 알아볼 수 있다니 범위가 넓어서 좋네요.
구체적인 저소득층 혜택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법에 지정되어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자와 있지만 능력이 안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 1인 가구 | 2인 | 3인 |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 의료급여 (기준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 주거급여 (기준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 교육급여 (기준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25년 월 소득 기준)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전세의 경우 1억 정도까지이며
매매의 경우 2억의 최대 중개 보수가 0.4%로 800,000원입니다. 그러니 2억 미만으로 일부 지원해 준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 신청 접수처
경기도의 거주 시, 군청 부동산 부서입니다.
시청에 가면 토지정보과가 있으니 이 곳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가 있어요. 031 120 번호 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시점
계약일 기준으로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과 동시에 중개비를 요구하면 먼저 지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외로 이사간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등본에 함께 있어야 겠지요.
거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거래 조금이라도 아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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