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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경기도 부동산 중개비 지원해 줍니다! 자격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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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부동산 중개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격조건이 있는데 알아보고 신청해 보아요.


모든 거래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격조건

대상  저소득층
주택 2억원 이하 매매, 전세, 월세

 

매매에서 월세까지 알아볼 수 있다니 범위가 넓어서 좋네요. 

구체적인 저소득층 혜택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법에 지정되어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자와 있지만 능력이 안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1인 가구 2인 3인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65,444 1,258,451 1,608,113
의료급여
(기준 40%)
956,805 1,573,063 2,010,141
주거급여
(기준 48%)
1,148,166 1,887,676 2,412,169
교육급여
(기준 50%)
1,196,007 1,966,329 2,512,677

 

(25년 월 소득 기준)

 지원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전세의 경우 1억 정도까지이며  

매매의 경우 2억의 최대 중개 보수가  0.4%로 800,000원입니다. 그러니 2억 미만으로 일부 지원해 준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 신청 접수처

경기도의 거주 시, 군청  부동산 부서입니다. 

시청에 가면 토지정보과가 있으니 이 곳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가 있어요. 031 120 번호 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시점

계약일 기준으로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과 동시에 중개비를 요구하면 먼저 지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외로 이사간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등본에 함께 있어야 겠지요. 

 

거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거래 조금이라도 아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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