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요즘은 IRP 계좌로 주지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꼭 바로 찾을 필요는 없지요.
퇴직금 굴리기 어려워요. 어떻게 거금 처리할지 알아봐요
일시로 찾을 때 내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일단 IRP 받았다고 바로 깨지 않아도 되요. 그럼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유리한 점은 깨지 않고 IRP 안에서 안에 있는 상품으로 굴릴 경우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추후에 이렇게 이자를 받아먹다가 필요해져서 깨게 되면 그 때 보류했던 퇴직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것도 원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 이직하게 되어 또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한 후 혹시 또 퇴직금을 받게된답면 다른 계좌로 IRP를 만들어 그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점은 무슨 일이 생길 때 한곳만 깨고 하나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55세가 되어 나눠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방법으로 소중한 퇴직금을 굴려 보아요!!^^
손에잡히는 경제 상담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링크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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