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들어올 때 좋은데 세금 신고 하려면 힘들어요. 근로자라면 간단히 회사에서 해 주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 그밖의 직군의 경우 직접 또는 맡겨서 해야 합니다. 대리인에 맡기더라도 대량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고 잘 되었는지 알수 있겠지요.
신고유형
이 유형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S부터 A ~ G, I, V 입니다. 이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따라 기장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간편 장부의 경우는 적은 금액에 쉬운 유형이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지출 항목 정리 등은 해야 겠지요. 그런데 복식 부기로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비율을 적용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업종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기장이 유리한지 경비율 적용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형 | 기장 | 추계 | |
S | 성실신고 대상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A | 외부조정대상자 | ||
B | 자기 조정 대상자 | ||
C | 복식부기 의무자 | ||
D | 간편 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 |
E | 타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자 | 단순경비율 | |
F | 단순경비율 대상 (납부세액 유) | ||
G | 단순경비율 대상 (납부세액 무) | ||
I |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 | 복식 / 간편 | 기준 / 단순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분리과세 |
여기에 나오는 유형은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간혹 유형이 잘못 오는 경우 국세청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업종 기준
이번엔 업종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성실신고대상 | 외주조정대상 | 복식부기 의무 | 단순경비율 | |
농업, 임억, 어업, 광업, 도매,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다에 해당 않는 사업 | 15억 이상 | 6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전년 6천만~ 3억 |
제조업, 숙박,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1.5억 이상 | 3.6천만~1.5억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 5억 이상 | 1.5억 이상 | 7.5억 이상 | 2.4천만 ~ 7.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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