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세금포인트란
1인 기업가 등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까지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입니다. 대기업은 해당 안 됩니다.
회사나 개인이 기간이 돌아오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합니다. 이 때 신고와 스스로 납부한 소득 대비 금액에 마일리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적립비율은 이렇습니다.
10만원을 납부하면 1점을 줍니다. 이 포인트로 납세 담보에 쓸 수도 있습니다. 납세담보란 내야 할 세금에 징수유예를 신청했을 때나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이 세금포인트가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지된 후 납부하면 0.3점밖에 되지 않아요. 직접 신고, 자납해야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사업, 근로, 퇴직, 기타 소득세가 해당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겠지요.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에 가셨다면 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만원 당 1점을 얻지만 그 일점이 다시 10만원의 일을 합니다. 바로 담보를 면제하는 혜택을 통해서 입니다. 물론 징수유예의 고지가 된 금액의 연장을 뜻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고지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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