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2부
법인 소유자 법인 자동차
법인 대표자 자동차 를 가족등 다른 사람이 쓰면 어찌나...
그걸 어찌 알수 있을 까나. ㅎ
그것도 업무용과 사적 용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세무서에서 어찌 알 수 있을까.
보통은 업무일지를 써야 하나.,
과연 사적 사용의 경우. 걸리면 소득세까지 물어 내야 한다.
업무관련성이 60프로라면 60프로만 공제해 주기로 돼어있긴하다.
연간비용 1000만원기준으로 한다.
1000만원에 리스료등 포함
1000만원 넘으면 업무일지 써서 증명해야 한다.
단 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 승합차는 운행일지에서 제외된다.
728x90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 쇼핑몰 유명 브랜드 사칭 (0) | 2018.02.27 |
---|---|
아이의 성공을 좌우하는 집안일 시키기 (0) | 2018.02.26 |
목격. : 교통사고 현장 (0) | 2018.02.23 |
spac투자 (0) | 2018.02.22 |
지금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합니다. (0)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