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벌금 맞을 수 있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까지 서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서로 남겨야 효력이 생기고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조건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입으로 약속한 내용에 있어 문서화가 되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미작성시 일부러 누락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작성대상인데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따라 30 만원 ~ 500 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 근로기준법 2조 2항 4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혹시라도 약속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