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용 자동차 걸리면~~~억하더니;; 02/21-2부법인 소유자 법인 자동차 법인 대표자 자동차 를 가족등 다른 사람이 쓰면 어찌나... 그걸 어찌 알수 있을 까나. ㅎ 그것도 업무용과 사적 용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세무서에서 어찌 알 수 있을까. 보통은 업무일지를 써야 하나., 과연 사적 사용의 경우. 걸리면 소득세까지 물어 내야 한다. 업무관련성이 60프로라면 60프로만 공제해 주기로 돼어있긴하다. 연간비용 1000만원기준으로 한다.1000만원에 리스료등 포함 1000만원 넘으면 업무일지 써서 증명해야 한다. 단 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 승합차는 운행일지에서 제외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