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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의 계산서 인건 알겠다.

그런 전자 세금계산서는 또 뭐냐.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로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누가 발급할까.

법인의 경우는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해야 한다. 2011년 부터 시행되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함계가 3억원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자가 한다. 2014년 부터 시행이다.


이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기간이 있다. 

정기신고는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제1과세기간 사이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해도 수정신고등을 할수있다. 3억원 이상인경운 수정신고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 그 다음 과세기간이다.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발급, 전송기한이 있다.

원래는 거래건별 공급시기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는 월합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시기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다.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미발급시 : 발급기간을 놓쳤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했을 때다.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다.

미전송 : 발급은 했는데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았을때

지연전송 : 발급했는데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했을 때다.

이 때 각각 2%, 1%, 1%, 1%, 0.5%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 주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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