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증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주의·환기 표시 폐지 검토해야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주의·환기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주의·환기 표시빈도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망라해 표시제도 취지 못살려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