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 까지 영어 줄임말로 너무 헷갈려요.
DB(확정급여형) 이란
근로를 하는 동안 퇴직금을 운용사에 매달 모아서 쌓아둡니다. 회사마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될 때는 개인 IRP 계좌로 넣어 줍니다. 수령은 55세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DC(확정기여형) 이란
매달 회사와 일정금을 넣는 것은 비슷합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시간과 투자 실력이 뛰어나다면 괜찮지만 반대의 경우는 결과가 처참할 수 있습니다. 수령은 똑같이 55세 보다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
IRP(개인형 퇴직연금) | |
퇴직금 |
사고파는 운용을 누가 하는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용자 | |
DB(확정급여형) | 사용자 (근로자X) |
DC(확정기여형) | 개인(근로자)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근로자) |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 |
DC(확정기여형) |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
수령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습니다.
혜택 도 있습니다. DC(확정기여형) 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로 연말에 이벤트 하는 곳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멀티캠퍼스 (0) | 2024.04.20 |
---|---|
하이트진로 (0) | 2024.01.22 |
테스 내맘대로 분석 (0) | 2023.09.23 |
기업비교 /농심홀딩스 vs 현대지에프홀딩스 (0) | 2023.09.10 |
디딤돌 사실증명 어디서 어떻게 떼는 방법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