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만 있는 경우 어떡하셨나요?
침만 질질 흘리고 말 것인가.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고민이지요.
꼭 해외직구를 안하더라도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에 주문할 때 개인통관 번호를 넣어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대리가 안 되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라도 빌려주면 큰일납니다. 이름과 핸드폰 그리고 개인통관번호까지 어느 하나 다르다면 나중에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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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어요.
첫화면에 왼쪽 위에 보이시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기존 발급된 사례가 있나 확인해 보아요.
인증을 통과한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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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내 통관번호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도 아주 간혹 있나봐요. 이럴때 잘 대처하여 더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200$ 넘으면 관세가 가해지는데 이 부분때문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도용된 건지 알게 되는 거지요.
참고로
관세청 상담번호는 125 번 입니다.
또는
182번 경찰민원상담에서 처리해 줄수 있어요. 참고로 182번은 실종아동찾기 번호입니다.
처리는 다시 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좀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겠지요.
알람 설정 |
나에게 오는 통관 대기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관세청 어플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 하는 체크리스트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알림문자 받을 것인지 질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것만 설정해 주면 끝~
똑똑해져야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세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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