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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흥건설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공정위 판단


예전엔 집한채 마련하는 게 서민의 꿈이었다.

그런데 그 꿈은 참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저런 정책에 흔들흔들 

누구는 울었다 누구는 웃었다 공정성에 물음표를 찍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임대아파트는 복잡하다. 임대아파트는 예전엔 국민임대만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임대, 공공임대, 최근 민간임대까지 법도 복잡 다단하다.

그러는 사이 꼭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똘똘한 임대인들이 득을 보고 있다.


라디오에서 들었다. 공공임대로 5년 10년 살았으면 시세보다 쫌 괜찮게 분양받게 해줘야할거 아닌가. 공공기관이라고 꼭 그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닌가 보다. 판교에 3억에 분양받았으나 최근 주변시세는 10억이다. LH 가 가난하다보니 그 이익을 참 그냥 볼 리가 없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한 지인의 지인은 건설사가 집을 떠넘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떠맡았다한다. 도심가도 아니고 참 애매한 지역이다. 민간임대의 경우다. 건설사의 부실이 임차인에게 떠밀려졌다.

이러나 저러나 피해보는건 힘없는 개인 국민 일세~


천안 에선 이런일도 있다. 세흥건설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5% 인상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 문제다. 입주민들의 반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한모양이다.  236세대 백석 중흥  S클래스 다. 14년 입주로 5년 임대 분양 전환조건이다. 1년 마다 임대보증금을 5%올렸다니 입주민들 살수 있었겠나. 게다가 계약 해지 위약금이 보증금 총액의 1-%라 하다니 과하네.~ 보통은 계약 해지시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 총액의 10%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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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공정위의 판단이 강제성이 있느냐이다.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결과다. 전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건설사에서 그 판단을 들어 줄지 알수 없다. 들어준다면야 좋지만서도 말이다. 

또다른 예는 지나가는 인터넷 글에서 본 것이다. 거기는 더 오래된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를 인상한 모양이다. 그것이 매년 쌓여서 1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헐~ 입주민도 요즘 누가 100만원 내고 사냐 한다. 어딘지 더 찾아볼걸 아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6.12.27시행) 최신개정판 아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pdf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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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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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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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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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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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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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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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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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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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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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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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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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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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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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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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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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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